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 제19조 (성과평가결과 보고서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하수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의3제4항 및 제15조의4제3항에 따라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평가전문기관은 관리대행업자가 제출한 관리대행성과서에 대해 서류평가를 실시한 후 당해 관리대행업자 입회하에 별표 2의 평가기준 및 요령에 따라 현장평가를 실시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성과평가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1. 평가대상 시설현황2. 별표 2의 평가지표별 평가내용 및 근거자료3. 최종 평가결과4. 향후 개선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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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대행성과 평가기준 및 요령
1. 기본방향 가. 대행계약의 계약조건 및 방법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어 관리대행업자의 노력과 무관한 평가지표는 활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평가지표별 관련된 시설이 없는 경우(예: 슬러지 재활용지표에서 재활용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평가지표로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대행성과 평가 기준은 단순관리 대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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