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 제15조 (관리대행심의위원회 등의 역할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하수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의3제4항 및 제15조의4제3항에 따라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대행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관리대행의 목적ㆍ대상 및 범위의 타당성2. 관리대행기간 및 관리대행대가의 적정성3. 관리대행방법의 적정성4. 투자계획 및 예산조달 방안의 적정성5. 관리대행업자 선정방법의 적정성6. 계약 갱신 여부7. 관리대행업자의 설비개선 제안의 적정성8.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에 관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안서평가위원회는 제10조제3항에 따라 제출된 기술제안서의 사업수행계획을 평가한다.
관리대행심의위원회와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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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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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