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 제21조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하수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의3제4항 및 제15조의4제3항에 따라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대행업자에 대한 평가결과 시설별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으로 부진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대행업자에게 통보하여 부진한 분야에 대한 개선대책을 수립ㆍ제출하고 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항의 조치사항에 대하여 당해 관리대행업자는 이를 조속히 이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치한 사항에 대하여 조치사항 이행완료시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관리대행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행상태가 부실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리대행계약의 해지 또는 감액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진한 평가결과에 대하여 보다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법 제20조에 의한 기술진단을 기술진단 시기 도래 전이라도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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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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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