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 제23조 (대행성과평가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하수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의3제4항 및 제15조의4제3항에 따라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공하수도 대행성과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해당사자를 배제한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조직으로 대행성과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평가업무를 평가전문기관에게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평가전문기관이 대행성과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대행성과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들이 호선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무원은 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1. 「국가기술자격법」제9조에 따른 상하수도 분야 기술사2. 상하수도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3. 「공인회계사법」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4. 「변호사법」제7조에 따라 등록한 변호사 또는 대학의 법학교수 등 법률전문가5. 상하수도 관련 10년 이상 실무경력자, 민간위탁 전문가 및 시민단체 관계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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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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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