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 제23조 (대행성과평가위원회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하수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의3제4항 및 제15조의4제3항에 따라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공하수도 대행성과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해당사자를 배제한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조직으로 대행성과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평가업무를 평가전문기관에게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평가전문기관이 대행성과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대행성과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들이 호선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무원은 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1. 「국가기술자격법」제9조에 따른 상하수도 분야 기술사2. 상하수도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3. 「공인회계사법」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4. 「변호사법」제7조에 따라 등록한 변호사 또는 대학의 법학교수 등 법률전문가5. 상하수도 관련 10년 이상 실무경력자, 민간위탁 전문가 및 시민단체 관계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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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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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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