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 제28조 (평가결과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하수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의3제4항 및 제15조의4제3항에 따라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 및 조치계획을 평가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평가결과보고서와 대행성과평가위원회 심의결과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관리대행중인 시설의 성과평가 실시여부 등에 대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별도 지정하는 양식에 따라 자료를 작성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당해연도 1월31일까지 제출하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취합한 자료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당해연도 2월28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한 평가결과보고서의 내용과 조치계획의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평가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평가결과보고서와 조치계획을 검토한 후 관리대행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제4항에 따른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하수도와 관련된 재정적 지원의 중단 또는 삭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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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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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