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 제14조 (관리대행심의위원회 등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하수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의3제4항 및 제15조의4제3항에 따라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하수도 관리대행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리대행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제1항의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공무원은 위원장이 될 수 없다.
제1항과 제8조제3항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자격 요건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1. 「국가기술자격법」제9조에 따른 상하수도 분야 기술사2. 상하수도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3. 「공인회계사법」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4. 「변호사법」제7조에 따라 등록한 변호사 또는 대학의 법학교수 등 법률전문가5. 관계공무원6. 상하수도 관련 10년 이상 실무경력자, 민간위탁 전문가 및 시민단체 관계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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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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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