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 제6조 (관리대행의 참여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하수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의3제4항 및 제15조의4제3항에 따라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공하수도의 운영ㆍ관리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는 법 제19조의2제1항 규정에 따른 관리대행업자로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대행하고자 하는 대상시설이 법에 의한 공공하수도 이외에 다른 법률에 의해 규정된 시설이 포함될 경우 다른 법률에 의한 참여자격을 검토하여 관리대행 요건을 검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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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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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