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 제2조 (대행의 범위와 형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하수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의3제4항 및 제15조의4제3항에 따라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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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규정에 의한 대행의 범위는「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에 의한 대행의 범위는「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로 한다.
②이 규정에 따른 대행의 형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단순관리 대행 : 공공하수도 시설개량을 포함하지 않는 관리업무의 대행2. 복합관리 대행 : 공공하수도 시설개량을 포함하는 관리업무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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