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 제2조 (대행의 범위와 형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하수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의3제4항 및 제15조의4제3항에 따라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에 의한 대행의 범위는「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로 한다.
②이 규정에 따른 대행의 형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단순관리 대행 : 공공하수도 시설개량을 포함하지 않는 관리업무의 대행2. 복합관리 대행 : 공공하수도 시설개량을 포함하는 관리업무의 대행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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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제2조 · 대행의 범위와 형태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대행성과 평가대상제4조 · 대행성과 평가범위제5조 · 대행성과 평가주기제6조 · 관리대행의 참여자격제8조 · 관리대행업자선정 평가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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