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 제22조 (인센티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하수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의3제4항 및 제15조의4제3항에 따라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단순관리 대행계약을 체결한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가 관리대행성과 목표를 달성하고 운영비용을 절감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구분하여 인센티브를 관리대행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1. 운영비용 절감을 위해 관리대행업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공공하수도 설비를 개선하고 운영비용을 절감한 경우 : 설비개선비용을 지급하고, 별표3에 따라 산정한 운영비용 절감액의 50% 이상2. 관리대행업자가 운영비용 절감을 위해 구체적인 설비 개선을 제안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부담하여 설비를 개선한 경우 : 별표3에 따라 산정한 운영비용 절감액의 50% 이상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14조제1항의 관리대행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1. 설비개선의 적정성과 경제성2. 관리대행 성과목표 달성 여부3. 설비개선비용 인정 범위4. 운영비 절감액 산정의 적정성5. 인센티브 총액 산정의 적정성6. 인센티브 지급 시기 및 방법7.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센티브 지급에 관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관리대행기간이 만료되어 관리대행업자를 다시 선정할 때는 당해 공공하수도시설에 대해 관리대행기간 동안 실시한 전체 대행성과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관리대행업자에게 제8조의 평가기준에 따라 가ㆍ감점을 부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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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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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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