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 제16조 (평가주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하수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의3제4항 및 제15조의4제3항에 따라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행성과평가업무를 위한 연간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제23조에 의한 공공하수도 대행성과평가위원회(이하 "대행성과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서류평가, 현장평가, 평가결과의 심의 및 최종평가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수행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평가업무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하여「수도법」제56조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장(이하 "평가전문기관"이라 한다)에게 서류평가, 현장평가 업무 및 대행성과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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