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 제11조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가격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하수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의3제4항 및 제15조의4제3항에 따라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8조에 따른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협상순서는 합산접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술제안서 협상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수행계획, 사업수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여,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으며, 가격협상시 기준가격은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정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추정가격 산정 시 별표 4에 따라 관리대행비를 구성하며, 인건비와 경비(정산 및 비정산항목 포함)의 일부 비목을 일반관리비 또는 이윤 계상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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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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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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