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 제27조 (대행성과 평가대행 계획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하수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의3제4항 및 제15조의4제3항에 따라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6조제2항에 따라 평가업무를 평가전문기관에게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전년도 12월 31일까지 평가전문기관에게 실시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평가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실시계획을 토대로 연간 평가일정을 수립하여 당해연도 1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득이한 때에는 평가전문기관은 연간 평가일정을 일부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행성과 평가대행을 신청한 때에는 평가전문기관은 평가 실시계획과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평가 실시일 전까지 평가전문기관에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급하게 평가해야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평가전문기관이 협의하여 납부시기를 조절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평가전문기관이 서류심사 및 현장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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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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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