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 제20조 (평가결과의 심의 및 확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하수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의3제4항 및 제15조의4제3항에 따라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9조에 따른 성과평가결과 보고서를 제23조에 따른 대행성과평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대행성과평가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한 대행성과 평가결과에 대하여 평가방법 및 내용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결과를 심의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23조에 따른 대행성과평가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반영하여 평가결과를 확정하고, 심의 결과를 제19조의 성과평가결과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확정된 결과를 30일 이내에 관리대행업자에게 통보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누리집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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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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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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