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 제24조 (대행성과평가위원회의 역할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하수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의3제4항 및 제15조의4제3항에 따라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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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행성과평가위원회는 제20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한 서류평가 및 현장평가를 종합한 대행성과 평가결과에 대한 심의를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행성과평가위원회는 제20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한 서류평가 및 현장평가를 종합한 대행성과 평가결과에 대한 심의를 수행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행성과평가위원회의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16조제2항에 따라 평가전문기관이 평가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평가전문기관이 소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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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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