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 제10조 (입찰공고 및 사업제안서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하수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의3제4항 및 제15조의4제3항에 따라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9조에 따라 관리대행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공람 및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후 관리대행계획서상의 발주방법에 따라 입찰공고(업체선정기준, 추정가격 산출내역 등 포함)를 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대행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4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5조제4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관리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제9조의 관리대행계획서의 내용에 따라 가격제안서와 기술제안서(사업수행능력, 사업수행계획, 가ㆍ감점 등)을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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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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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