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 제12조 (관리대행계약의 체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하수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의3제4항 및 제15조의4제3항에 따라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공하수도를 관리대행하려는 때에는 그 관리대행계약에 관리대행대상 공공하수도시설의 관리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각 목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1. 단순관리 대행가. 관리대행의 목적나. 관리대행의 대상 및 범위다. 관리대행계약기간라. 관리대행대가의 산정 및 지급에 관한 사항마. 수질관리에 관한 사항바. 대행성과의 평가 및 그 결과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사. 관리대행계약의 해지 및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아. 수질사고의 발생 등 위기관리에 관한 사항자. 관리대행계약의 체결 및 해지 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리대행업자 간의 인수ㆍ인계에 관한 사항(고용승계를 포함한다)차.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대행계약 체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카. 관리대행비용 절감액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에 관한 사항2. 복합관리 대행가. 제1호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나. 연차별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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