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 제3조 (대행성과 평가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하수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의3제4항 및 제15조의4제3항에 따라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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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에 따른 평가대상은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이하 "관리대행업자"라 한다)로서 공공하수도관리청으로부터 공공하수도의 운영ㆍ관리 업무를 대행(이하 "관리대행"이라 한다)하는 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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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 따른 평가대상은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이하 "관리대행업자"라 한다)로서 공공하수도관리청으로부터 공공하수도의 운영ㆍ관리 업무를 대행(이하 "관리대행"이라 한다)하는 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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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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