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 제18조 (관리대행성과서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하수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의3제4항 및 제15조의4제3항에 따라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리대행업자는 성과평가 대상기간 만료일 경과 후 30일 이내에 관리대행성과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과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계약 갱신 또는 입찰 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행성과평가 및 업체선정절차 소요기간을 감안하여 계약만료 최대 6개월 이전부터 관리대행성과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리대행업자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리대행성과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관리대행성과서에 대해 지체 없이 성과평가를 수행한다.
④관리대행업자는 제2항에 따라 계약만료 이전에 성과서를 제출하고 남은 계약기간을 포함한 관리대행성과서를 별도 작성하여 계약만료 후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관리대행업자가 작성하는 관리대행성과서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야 하며 관리대행성과서 작성 시 관리대행 목표달성을 위하여 관리대행계약서 등에 기재된 구체적인 사업계획 대비 실적을 근거자료로 첨부하여야 한다.1. 관리대행계약서상의 사업계획 대비 실적2. 대행성과 평가지표별 산출값3. 1호 내지 2호의 근거자료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행성과평가에 필요하여 요구하는 자료
⑥관리대행업자는 대행성과 평가 시 서류평가에 필요한 평가지표별 산출값을 별표 2의 평가기준 및 요령을 참조하여 사실대로 작성하고 이와 관련된 증빙서류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통보한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대행성과 평가를 위한 서류평가 및 현장평가 업무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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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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