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 제18조 (관리대행성과서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하수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의3제4항 및 제15조의4제3항에 따라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대행업자는 성과평가 대상기간 만료일 경과 후 30일 이내에 관리대행성과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과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계약 갱신 또는 입찰 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행성과평가 및 업체선정절차 소요기간을 감안하여 계약만료 최대 6개월 이전부터 관리대행성과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리대행업자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리대행성과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관리대행성과서에 대해 지체 없이 성과평가를 수행한다.
관리대행업자는 제2항에 따라 계약만료 이전에 성과서를 제출하고 남은 계약기간을 포함한 관리대행성과서를 별도 작성하여 계약만료 후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리대행업자가 작성하는 관리대행성과서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야 하며 관리대행성과서 작성 시 관리대행 목표달성을 위하여 관리대행계약서 등에 기재된 구체적인 사업계획 대비 실적을 근거자료로 첨부하여야 한다.1. 관리대행계약서상의 사업계획 대비 실적2. 대행성과 평가지표별 산출값3. 1호 내지 2호의 근거자료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행성과평가에 필요하여 요구하는 자료
관리대행업자는 대행성과 평가 시 서류평가에 필요한 평가지표별 산출값을 별표 2의 평가기준 및 요령을 참조하여 사실대로 작성하고 이와 관련된 증빙서류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통보한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대행성과 평가를 위한 서류평가 및 현장평가 업무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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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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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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