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심사사무취급규정 제10조 (심사부서 등의 포상)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1-01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디자인등록출원,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사사무취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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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식재산처장 또는 국장은 심사실적, 심사품질 평가결과 또는 심사품질향상 기여도 등에 따라 우수심사부서, 우수심사관 또는 「디자인보호법」 제59조에 따른 전문기관의 우수조사원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식재산처장 또는 국장은 심사실적, 심사품질 평가결과 또는 심사품질향상 기여도 등에 따라 우수심사부서, 우수심사관 또는 「디자인보호법」 제59조에 따른 전문기관의 우수조사원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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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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