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심사사무취급규정 제52조 (이의결정서의 기재사항)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1-01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디자인등록출원,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사사무취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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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이의결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한다.1. 이의결정기관 및 이의결정 서면의 표시2. 이의신청번호3. 출원번호4. 등록번호5. 이의신청인 및 대리인의 성명(명칭)ㆍ주소6. 디자인권자 및 대리인의 성명(명칭)ㆍ주소7. 이의결정의 주문8. 이의신청취지9. 등록디자인 등 관련 디자인에 관한 사항10. 이의결정의 이유11. 이의결정 연월일12. 심사관합의체 심사관 기명날인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이의결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한다.1. 이의결정기관 및 이의결정 서면의 표시2. 이의신청번호3. 출원번호4. 등록번호5. 이의신청인 및 대리인의 성명(명칭)ㆍ주소6. 디자인권자 및 대리인의 성명(명칭)ㆍ주소7. 이의결정의 주문8. 이의신청취지9. 등록디자인 등 관련 디자인에 관한 사항10. 이의결정의 이유11. 이의결정 연월일12. 심사관합의체 심사관 기명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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