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심사사무취급규정 제52조 (이의결정서의 기재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디자인등록출원,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사사무취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이의결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한다.1. 이의결정기관 및 이의결정 서면의 표시2. 이의신청번호3. 출원번호4. 등록번호5. 이의신청인 및 대리인의 성명(명칭)ㆍ주소6. 디자인권자 및 대리인의 성명(명칭)ㆍ주소7. 이의결정의 주문8. 이의신청취지9. 등록디자인 등 관련 디자인에 관한 사항10. 이의결정의 이유11. 이의결정 연월일12. 심사관합의체 심사관 기명날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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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디자인심사사무취급규정 제5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1 시행된 디자인심사사무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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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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