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심사사무취급규정 제41조 (우선심사결정 후의 심사처리기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디자인등록출원,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사사무취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우선심사를 결정한 출원에 대한 심사는 우선심사결정서를 발송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착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심사관이 거절이유를 통지한 후 의견서 또는 보정서 제출이 있는 경우 그 중간서류는 이송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중간서류를 심사한 결과 거절결정해야 할 경우로서 45일 이내에 처리할 경우 아직 의견서제출기간이 남아 있을 때에는 의견서제출기간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③심사관이 거절이유를 통지한 후 의견제출기간 내에 의견서 또는 보정서 제출이 없는 경우 의견제출기간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심사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디자인보호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출원인이 기간단축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보정서 제출시에 기간단축의 취지를 기재한 경우를 포함한다) 그 중간서류는 이송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제27조에 따라 심사보류 또는 연기된 출원의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45일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⑥제27조에 해당하는 출원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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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디자인심사사무취급규정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1 시행된 디자인심사사무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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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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