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심사사무취급규정 제37조 (우선심사신청의 각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디자인등록출원,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사사무취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사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기재하여 우선심사신청을 각하하고, 우선심사신청인과 출원인(출원인이 우선심사신청인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1. 우선심사가 신청된 출원이 디자인우선고시 제4조에 따른 우선심사의 신청대상이 아닌 경우2. 우선심사가 신청된 출원의 정상적인 심사착수예정시기가 우선심사신청 관련서류를 이송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인 경우3. 제14조제1항에 따른 보정서를 지정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보정서에 의하여도 보정이유가 해소되지 아니한 경우4. 제35조에 따른 보완서류를 지정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보완서에 의하여도 보완사항이 해소되지 아니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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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디자인심사사무취급규정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1 시행된 디자인심사사무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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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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