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심사사무취급규정 제10조 (심사부서 등의 포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5공포 · 2026-07-14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디자인등록출원,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사사무취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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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식재산처장 또는 국장은 심사실적, 심사품질 평가결과 또는 심사품질향상 기여도 등에 따라 우수심사부서, 우수심사관 또는 「디자인보호법」 제59조에 따른 전문기관의 우수조사원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심사부서 등의 포상) 지식재산처장 또는 국장은 심사실적, 심사품질 평가결과 또는 심사품질향상 기여도 등에 따라 우수심사부서, 우수심사관 또는 「디자인보호법」 제59조에 따른 전문기관의 우수조사원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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