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심사사무취급규정 제15조 (절차의 무효처분)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1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디자인등록출원,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사사무취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사관은 제14조에 따른 보정명령에 대하여 출원인 또는 이의신청인이 보정서 또는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통지한 보정명령의 적법성을 재검토하여 적법한 경우에는 그 출원 또는 이의신청에 관한 절차를 지식재산처장 명의로 무효처분하여야 한다.
심사관은 제14조에 따른 보정명령에 대하여 출원인 또는 이의신청인이 보정서 또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보정명령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식재산처장 명의로 그 절차를 무효처분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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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디자인심사사무취급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1 시행된 디자인심사사무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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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