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심사사무취급규정 제44조 (일괄심사관련 증명서류 열람의 기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디자인등록출원,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사사무취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사관은 일괄심사가 신청된 출원에 있어서 일괄심사고시 제5조제1항 또는 제9조제3항에 따라 증명서류를 열람함으로써 증명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때에는 심사점검표에 그 증명서류의 열람 일시ㆍ장소 및 내용을 적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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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디자인심사사무취급규정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1 시행된 디자인심사사무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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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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