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심사사무취급규정 제25조 (거절이유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1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디자인등록출원,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사사무취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사관은 출원에 대한 심사결과 거절이유를 통지할 때에는 발견된 거절이유를 모두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출원의 내용이 불명확하여 실체심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실체심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심사하고 그 결과 발견된 거절이유만을 통지 할 수 있다.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의 경우 거절이유가 있는 디자인의 일련번호와 거절이유를 모두 기재하여야 하며 일부 디자인에만 거절이유가 있으면 그 일부 디자인에 대하여만 거절결정을 할 수 있다.
심사관은 거절이유를 통지한 이후에 새로운 거절이유를 발견하여 추가로 거절이유를 통지할 때에는 이전 거절이유에 대한 해소 여부를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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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디자인심사사무취급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1 시행된 디자인심사사무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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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