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심사사무취급규정 제34조 (우선심사여부 결정의 기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디자인등록출원,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사사무취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사관은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품의 가분류일 또는 우선심사신청서를 이송받은 날 중 늦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우선심사 여부를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가 제출되거나 송부된 경우에는 보정기간 등의 만료일 또는 해당 서류가 심사관에게 이송된 날 중 늦은 날부터 다시 15일을 기산한다.1. 제14조에 따른 보정명령에 따라 제출되는 보정서2. 제35조에 따른 보완지시에 따라 제출되는 보완서3. 제36조에 따른 의견문의에 따라 제출되는 의견서4. 제38조에 따른 우선심사심의협의회로부터 통보되는 결정서5. 삭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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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디자인심사사무취급규정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1 시행된 디자인심사사무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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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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