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심사사무취급규정 제23조 (디자인분류의 처리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1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디자인등록출원,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사사무취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우선심사신청이 있는 출원의 가분류는 분류담당자 또는 전문기관이 출원을 해당 전산시스템에 이송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이하 "일부심사출원"이라 한다)의 가분류는 분류담당자 또는 전문기관이 출원을 해당 전산시스템에 이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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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디자인심사사무취급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1 시행된 디자인심사사무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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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