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심사사무취급규정 제14조 (서류방식의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1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디자인등록출원,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사사무취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사관은 출원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 중에 접수된 서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디자인보호법 제47조에 따라 지식재산처장 명의로 1개월 이내에 보정을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1. 행위능력이나 대리권이 없는 자가 제출한 경우2. 법령에서 정한 방식에 위반된 경우3. 납부해야 할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
심사관은 방식심사결과 수수료 등이 과오납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과오납된 사실을 납부자 및 운영지원과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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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디자인심사사무취급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1 시행된 디자인심사사무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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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