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심사사무취급규정 제30조 (등록여부결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디자인등록출원,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사사무취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사관은 해당 출원에 대한 우선권주장기간이 지나기 전에도 등록여부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여부결정통지서에 「디자인보호법」 제51조, 제51조의2, 또는 제51조의3을 적용받고자 하는 다른 사람의 디자인과의 유사 여부에 관한 심사가 일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취지를 기재하여 출원인에게 통보하고 등록디자인공보에도 같은 취지를 게재한다.
②심사관은 해당 출원일부터 6개월 이전에 심사에 착수하고 이후에 등록여부결정을 하는 때에는 선출원 및 선등록 디자인등록출원을 재검색하여야 한다.
③심사관은 출원에 대하여 신규성상실 예외 주장, 분할출원 및 우선권주장이 적법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등록결정서의 우선권주장일자 또는 출원소급일자 등의 기재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심사관은 해당 출원을 거절결정하는 경우 거절결정서에 심사관이 통지한 거절이유와 이에 대한 출원인의 의견 및 보정내용을 간략하게 기재하고, 최종적으로 심사관이 거절결정하는 이유를 분명히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출원인이 심사관의 거절이유통지에 대하여 의견서 또는 보정서를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지식재산처 퇴직자의 재직 중 출원, 퇴직 후 2년 이내의 출원 또는 전문기관 직원의 출원에 대해서는 디자인전문기관에 선행디자인 조사를 의뢰한 후 심사관 3인이 협의하여 디자인등록여부를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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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디자인심사사무취급규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1 시행된 디자인심사사무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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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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