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심사사무취급규정 제30조 (등록여부결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1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디자인등록출원,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사사무취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사관은 해당 출원에 대한 우선권주장기간이 지나기 전에도 등록여부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여부결정통지서에 「디자인보호법」 제51조, 제51조의2, 또는 제51조의3을 적용받고자 하는 다른 사람의 디자인과의 유사 여부에 관한 심사가 일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취지를 기재하여 출원인에게 통보하고 등록디자인공보에도 같은 취지를 게재한다.
심사관은 해당 출원일부터 6개월 이전에 심사에 착수하고 이후에 등록여부결정을 하는 때에는 선출원 및 선등록 디자인등록출원을 재검색하여야 한다.
심사관은 출원에 대하여 신규성상실 예외 주장, 분할출원 및 우선권주장이 적법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등록결정서의 우선권주장일자 또는 출원소급일자 등의 기재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심사관은 해당 출원을 거절결정하는 경우 거절결정서에 심사관이 통지한 거절이유와 이에 대한 출원인의 의견 및 보정내용을 간략하게 기재하고, 최종적으로 심사관이 거절결정하는 이유를 분명히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출원인이 심사관의 거절이유통지에 대하여 의견서 또는 보정서를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식재산처 퇴직자의 재직 중 출원, 퇴직 후 2년 이내의 출원 또는 전문기관 직원의 출원에 대해서는 디자인전문기관에 선행디자인 조사를 의뢰한 후 심사관 3인이 협의하여 디자인등록여부를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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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디자인심사사무취급규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1 시행된 디자인심사사무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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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