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심사사무취급규정 제53조 (이의신청의 취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1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디자인등록출원,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사사무취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는 그 이의신청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심사장은 이의신청의 취하서를 수리한 때에 이의신청서류에 취하에 대한 기재와 함께 날인하고 디자인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 이 경우 해당 디자인권에 대하여 등록한 권리자가 있을 때에는 그 자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이의신청이 취하되거나 제46조에 따라 각하결정된 경우에도 심사관은 이의신청인이 제출한 이유나 증거 중에 등록취소의 명백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심사관 명의로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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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디자인심사사무취급규정 제5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1 시행된 디자인심사사무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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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