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심사사무취급규정 제54조 (재심사가 청구된 디자인등록출원의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1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디자인등록출원,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사사무취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사관은 「디자인보호법」 제64조에 따라 재심사가 청구된 경우에는 재심사 청구기간이 만료된 후 1개월 이내에 심사에 착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심사 착수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심사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심사관은 재심사 청구된 출원에 대하여 심사결과 새로운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결정을 한다.
심사관은 제1항에 따른 재심사결과 새로운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의견제출통지를 하고 일반심사절차에 따라 심사한다.
제55조는 재심사가 청구된 출원의 심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재심사청구된 출원의 심사를 담당한 심사관은 단독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상표디자인심사국의 심사관합동회의의 자문을 요청하여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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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디자인심사사무취급규정 제5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1 시행된 디자인심사사무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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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