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심사사무취급규정 제21조 (디자인분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1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디자인등록출원,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사사무취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디자인심사정책과장은 방식심사가 완료되어 출원과장으로부터 이송된 출원에 대하여 「디자인보호법」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전문기관에 출원디자인의 물품에 대한 가분류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출원과장으로부터 이송된 출원 중「디자인보호법시행규칙」 제24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당해 출원에 대한 분류를 정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원을 출원과장에게 재이송할 수 있다.
디자인심사정책과장은 분류담당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이 행한 가분류가 디자인분류표에 따라 부여되었는지 확인하게 하고, 오류가 있는 경우 이를 정정하여 심사과에 이송한다.
심사관은 제1항의 전문기관에서 가분류한 출원이 적합하게 분류된 것인지 심사 착수 시에 확정하고, 적합하게 분류되지 않아 분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디자인심사정책과에 분류정정을 신청하여야 한다(분류정정 신청이 없이 심사가 착수되면 확정분류된 것으로 본다).
분류담당자는 심사관으로부터 분류정정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사항에 대해 심사처리시스템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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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디자인심사사무취급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1 시행된 디자인심사사무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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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