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심사사무취급규정 제46조 (이의신청의 각하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1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디자인등록출원,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사사무취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해당 이의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1. 이의신청기간이 지난 후 그 보정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의 이유나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2. 이의신청 대상인 디자인등록이 무효ㆍ취소 등으로 소멸되어 이의신청의 목적물이 없게 된 경우3. 이의신청인이 해당 디자인등록을 승계한 경우4. 이의신청인이 합병에 의하여 소멸하거나 사망하여 절차가 중단된 경우 그 승계인이 수계하지 않아 절차를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제1항에 따른 각하결정은 심사장 명의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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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디자인심사사무취급규정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1 시행된 디자인심사사무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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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