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심사사무취급규정 제24조 (심사처리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1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디자인등록출원,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사사무취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사관이 거절이유를 통지한 후 의견서 또는 보정서 제출이 있는 경우 그 중간서류는 이송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중간서류를 이송 받은 날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의견제출기간 만료일로부터 14일 이내인 경우에는 의견제출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처리할 수 있다.
심사관이 거절이유를 통지한 후 의견제출기간 내에 의견서 또는 보정서 제출이 없는 경우, 의견제출기간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디자인보호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출원인이 기간단축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보정서 제출시에 기간단축의 취지를 기재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중간서류를 이송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일부심사출원을 담당하는 심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심사를 착수하여야 한다.1. 심사착수 전 출원인이 자진보정한 경우에는 심사관에게 보정서 등 제출서류가 이관된 날2. 「디자인보호법」 제36조에 따른 신규성상실 예외를 주장한 경우에는 신규성상실 예외를 주장한 날로부터 30일이 만료되는 날3. 「디자인보호법」 제51조에 따른 우선권주장의 경우에는 출원일로부터 3개월이 만료되는 날4. 「디자인보호법」 제52조에 따른 출원공개의 경우에는 출원공개 신청일로부터 10일이 만료되는 날5.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출원서류가 심사관에게 이관된 날
일부심사출원을 담당하는 심사관이 거절이유를 통지한 후 의견서 또는 보정서 제출이 있는 경우 그 중간서류는 이송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처리하고, 의견서 또는 보정서 제출이 없는 경우 의견제출기간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중간서류를 이송받은 날부터 1개월이 되는 날이 의견제출기간 만료 전이거나 의견제출기간 만료 일로부터 14일 이내인 경우에는 의견제출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처리할 수 있다.
제27조에 해당하는 출원에는 제1항부터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심사관은 제27조에 따라 심사보류 또는 연기된 출원의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의견서 또는 보정서를 이송받은 이후에 심사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제1항, 제3항 및 제5항의 그 중간서류 처리기한을 1개월 연장한다. 다만, 심사관이 2회 이상 변경된 경우에도 처리기한은 1회만 연장한다.
일부심사출원을 담당하는 심사관은 「디자인보호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출원인이 기간단축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보정서 제출시에 기간단축의 취지를 기재한 경우를 포함한다) 그 중간서류는 이송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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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디자인심사사무취급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1 시행된 디자인심사사무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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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