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심사사무취급규정 제18조 (반송된 서류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1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디자인등록출원,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사사무취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발송한 통지서 등이 반송된 경우 반송관리심사원은 반송사유ㆍ발송번호 등 반송사항을 전산시스템에 입력한다.
반송사항 입력 후 반송관리심사원은 전화 또는 주민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하여 수취인의 주소(제17조제4항단서의 주소를 포함한다)를 조사하여 해당 주소로 반송된 통지서 등을 재발송하고 조사된 주소는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전화로 조사된 주소거나 제17조제4항단서의 주소에 한하여 재발송한 통지서 등이 또 반송되는 경우에는 다시 주민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하여 주소를 조사한 후 해당 주소로 통지서 등을 재발송하고 조사된 주소는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된 주소와 동일한 주소로 해당 서류 등을 발송하여 반송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반송관리심사원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통지서 등을 재발송하는 경우 "출원인 등 주소변경신고 안내서"를 함께 발송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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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디자인심사사무취급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1 시행된 디자인심사사무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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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