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심사사무취급규정 제32조 (출원공개 신청에 대한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디자인등록출원,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사사무취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라 출원공개신청이 있을 때에는 심사관은 물품의 가분류일 또는 출원공개신청서를 이송받은 날 중 늦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개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를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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