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심사사무취급규정 제63조 (심사자문의 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디자인등록출원,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사사무취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에 대한 의견문의 대상은 문의당시 출원 및 그 밖에 디자인 정책에 대한 관련사항 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1. 출원된 내용의 파악 및 디자인 분야의 정책결정을 위하여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2. 출원된 디자인 및 디자인 정책과 관련하여 해당 분야에서의 실무 경험이 필요한 사항3. 그 밖에 심사 및 디자인 정책에 대하여 특별히 의견문의가 필요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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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디자인심사사무취급규정 제6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1 시행된 디자인심사사무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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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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