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심사사무취급규정 제33조 (비밀디자인 지정청구에 대한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디자인등록출원,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사사무취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비밀디자인 지정청구의 이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등록결정서의 여백에「이 출원은 디자인권 설정의 등록일부터 ○○년 ○○월 ○○일까지 비밀을 보장함」이라고 기재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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