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심사사무취급규정 제51조 (이의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1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디자인등록출원,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사사무취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의결정은 디자인권자의 답변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의결정심사관이 이의신청인의 의견 또는 출원인의 재답변이 필요하여 이의신청 의견서 또는 재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난 후에 결정할 수 있으며, 제2항에 따라 이의결정예정시기통지를 한 경우에는 그 예정시기가 지나면 이의결정을 할 수 있다.
이의결정심사관은 출원인과 이의신청인이 유사한 내용의 재답변서와 이의신청 의견서를 계속 제출하여 이의결정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이의결정예정시기통지서를 통지하며 기간을 정하여 출원인과 이의신청인으로 하여금 주장 내용을 모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의결정은 심사장이 주관하여 심사관합의체에서 결정한다.
이의결정심사관은 심사관합의체의 결정에 따라 이의결정서를 작성하고, 심사장의 결재를 받아 국장에게 보고한다.
제4항에 따른 이의결정이 있을 때에는 심사장은 지식재산처장 명의의 이의결정등본과 함께 이의결정서를 특별송달방법으로 이의신청인과 디자인권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디자인권에 대하여 등록한 권리자가 있을 때에는 그 자에게도 이의결정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디자인보호법」 제72조에 따라 해당 디자인권에 대하여 2 이상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나 결정을 병합하거나 분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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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디자인심사사무취급규정 제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1 시행된 디자인심사사무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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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