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심사사무취급규정 제47조 (이의신청서 부본의 송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디자인등록출원,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사사무취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사장은 이의신청서가 적법하게 제출된 때에는 이의신청이유 등의 보정기간이 지난 후 디자인권자(2인 이상인 때에는 공유자 모두)에게 그 부본을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심사장은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의신청이 있었다는 취지를 해당 디자인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자, 그 밖에 등록을 한 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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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디자인심사사무취급규정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1 시행된 디자인심사사무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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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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