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심사사무취급규정 제33조 (비밀디자인 지정청구에 대한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5공포 · 2026-07-14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디자인등록출원,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사사무취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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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비밀디자인 지정청구의 이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등록결정서의 여백에「이 출원은 디자인권 설정의 등록일부터 ○○년 ○○월 ○○일까지 비밀을 보장함」이라고 기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비밀디자인 지정청구에 대한 처리) 비밀디자인 지정청구의 이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등록결정서의 여백에「이 출원은 디자인권 설정의 등록일부터 ○○년 ○○월 ○○일까지 비밀을 보장함」이라고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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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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