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심사사무취급규정 제33조 (비밀디자인 지정청구에 대한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디자인등록출원,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사사무취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비밀디자인 지정청구에 대한 처리) 비밀디자인 지정청구의 이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등록결정서의 여백에「이 출원은 디자인권 설정의 등록일부터 ○○년 ○○월 ○○일까지 비밀을 보장함」이라고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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