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심사사무취급규정 제47조 (이의신청서 부본의 송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디자인등록출원,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사사무취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장은 이의신청서가 적법하게 제출된 때에는 이의신청이유 등의 보정기간이 지난 후 디자인권자(2인 이상인 때에는 공유자 모두)에게 그 부본을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심사장은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의신청이 있었다는 취지를 해당 디자인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자, 그 밖에 등록을 한 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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