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심사사무취급규정 제61조 (심사자문위원 추천서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디자인등록출원,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사사무취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장은 위원의 위촉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한다.
1.이력서
2.별지 제2호 서식의 서약서
②재위촉할 경우 제1항 각호의 구비서류는 3년마다 갱신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서약서
[별지 제2호 서식] 서약서 서 약 서 본인은 귀 위촉에 의한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의견서 제출에 있어 본인의 양심에 따라 신중하고 공정하게 임무를 수행할 것이며 업무수행상 지득한 내용은 위촉기간내는 물론 해촉 후에도 누설(단,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6조 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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