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온실가스 배출권의 거래에 관한 고시 제11조 (계정대표자 및 계정관리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배출권등록부의 관리ㆍ운영, 배출권의 거래에 대한 감독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정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1. 개인 계정의 경우 계정의 명의자 본인2. 법인 계정의 경우 법인의 대표자
②법인 계정의 대표자는 2인 이하의 계정관리인을 지정할 수 있다.
③사용자 계정에서의 배출권 이전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계정대표자와 제2항에 따른 계정관리인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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