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온실가스 배출권의 거래에 관한 고시 제31조 (배출권거래예탁금 관리에 관한 약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배출권등록부의 관리ㆍ운영, 배출권의 거래에 대한 감독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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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배출권거래중개회사와 증권금융회사는 예치한 배출권거래예탁금의 안전한 관리와 효율적 운용 등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배출권거래중개회사와 증권금융회사는 예치한 배출권거래예탁금의 안전한 관리와 효율적 운용 등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약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증권금융회사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배출권거래예탁금을 관리ㆍ운용한다는 내용2. 증권금융회사는 의무예치액의 산정 및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배출권거래중개회사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으며, 배출권거래중개회사는 이에 응한다는 내용3. 배출권거래예탁금의 관리ㆍ운용보수에 관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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