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온실가스 배출권의 거래에 관한 고시 제10조 (등록신청의 반려)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배출권등록부의 관리ㆍ운영, 배출권의 거래에 대한 감독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사용자 계정의 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래 계정 등록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1. 제9조에 따른 사용자 계정의 등록신청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가 등록을 신청한 경우2.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3. 신청서에 기록된 사항이 이를 증명하는 서류와 맞지 아니하는 경우4. 신청서에 기록된 사항이 최근의 사실을 반영하고 있지 못한 경우5. 계정 등록신청이 불공정거래 또는 위법한 자금세탁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의심될 경우6. 배출권 총수량과 할당대상업체 이외 시장 참여자의 배출권 보유수량 등을 고려할 때 거래 계정을 추가로 등록함에 따라 할당대상업체가 당해년도 배출권 제출 의무를 이행하기 곤란할 우려가 있는 경우7.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거래계정 등록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계정 등록신청을 반려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거래 계정 등록신청 반려에 대하여 불복하는 신청인은 그 반려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2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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