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온실가스 배출권의 거래에 관한 고시 제28조의3 (증명서의 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배출권등록부의 관리ㆍ운영, 배출권의 거래에 대한 감독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계정대표자 또는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위탁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배출권 보유 수량 등의 증명서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증명서 발급 신청서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위탁자의 배출권 보유수량 증명서는 배출권거래중개회사를 통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이 때, 배출권거래중개회사는 제8조의2에 따른 위탁자의 배출권거래계좌부의 배출권 보유수량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증명서 발급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증명서 발급 신청서 | 증명서 발급 신청서 | 증명서 발급 신청서 | 증명서 발급 신청서 | 증명서 발급 신청서 | 증명서 발급 신청서 | 증명서 발급 신청서 | 증명서 발급 신청서 | 증명서 발급 신청서 구분 | 구분 | 할당대상업체 | 할당대상업체 | 할당대상업체 | 거래 참여자 |…
제28조의3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5개 펼치기
(기후에너지환경부) 온실가스 배출권의 거래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