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온실가스 배출권의 거래에 관한 고시 제26의2조 (배출권 장외거래 자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배출권등록부의 관리ㆍ운영, 배출권의 거래에 대한 감독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6조에 따라 배출권 장외거래를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할당대상업체2. 배출권거래중개회사3. 신탁업자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배출권을 기초자산으로하는 금융투자상품의 발행ㆍ운용을 목적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2항에 따라 장외거래를 하려는 자는 사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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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온실가스 배출권의 거래에 관한 고시 제2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온실가스 배출권의 거래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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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