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온실가스 배출권의 거래에 관한 고시 제26조의2 (배출권 장외거래 자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배출권등록부의 관리ㆍ운영, 배출권의 거래에 대한 감독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6조에 따라 배출권 장외거래를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할당대상업체2. 배출권거래중개회사3. 신탁업자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배출권을 기초자산으로하는 금융투자상품의 발행ㆍ운용을 목적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제2항에 따라 장외거래를 하려는 자는 사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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