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온실가스 배출권의 거래에 관한 고시 제29조 (예탁금의 예외적 양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배출권등록부의 관리ㆍ운영, 배출권의 거래에 대한 감독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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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배출권거래중개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증권금융회사에 예치한 시장 참여자의 예탁금을 양도할 수 있다.1. 배출권거래중개회사가 다른 회사에 흡수합병 되거나 다른 회사와 신설합병함에 따라 그 합병에 의하여 존속되거나 신설되는 회사에 증권금융회사에 예치한 배출권거래예탁금(이하 "배출권거래예탁금"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2. 배출권거래중개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인가받은 금융투자업 또는 영업의 전부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내용에 따라 양수회사에 증권금융회사에 예치한 배출권거래예탁금을 양도하는 경우3. 배출권거래중개회사가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결제불이행, 파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배출권거래중개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증권금융회사에 예치한 시장 참여자의 예탁금을 양도할 수 있다.1. 배출권거래중개회사가 다른 회사에 흡수합병 되거나 다른 회사와 신설합병함에 따라 그 합병에 의하여 존속되거나 신설되는 회사에 증권금융회사에 예치한 배출권거래예탁금(이하 "배출권거래예탁금"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2. 배출권거래중개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인가받은 금융투자업 또는 영업의 전부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내용에 따라 양수회사에 증권금융회사에 예치한 배출권거래예탁금을 양도하는 경우3. 배출권거래중개회사가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결제불이행, 파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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